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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설명 과 주택청약용어설명

by 얼리버드88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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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무순위 줍줍과 아파트청약 시 청약에 관한 다양한 용어에 대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설명 과 주택청약용어설명

최초입주자모집공고 후 미계약 미분양 및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다가 적발등으로 잔여세대가발생하는 경우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식으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순위사후접수: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포기등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임의공급:최초 및 무순위입주자모집 시 경쟁이빌생하지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취소주택재공급: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로 인한 계약해제세대가 발생한 경우, 규제지역 무순위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청약홈접수 입주자선정이 의무입니다. 기타 청약자격, 조건등은 해당조건에 따라 공고문에 자세히 안내하므로 공고확인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용어설명

*국민주택:국가 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m 2 이하의 주택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와 분양으로 분류됩니다.

-공공임대주택:임대 후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85m 2 이하, 읍면은 100m 2 이하)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임 대주택입니다, 이는 다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구분되고 다시 공공임대는 공공건설임대와 공공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관리제도 없습니다.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중일부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을 두어 임대하는 민간임대입니다, 이것도 민간건설임대와, 민간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가능합니다, 기존의 저축+예금+부금을 묶어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예금: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입니다.

-청약부금:주거전용 85m 2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저축, 예금, 부금은 2015.9.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이전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산정은 청약신청자가만 19세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뜻 그대로 특별공급입니다)

-만 60 세이상인직계존속이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의 기준

-주택공급신청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포함):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형제, 자매,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가 아닙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4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신청한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점항목: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본인저축가입기간(0-15년 이상), 배우자입주주자저축가입기간(0-2년) 이상

-민영주택입주자선정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청약순위:당첨자는 순위 별로 선정하고, 1순위미달 시 2순위로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군

85m 2 이하               300                     250                      200

102m 2 이하             600                     400                      300

135m 2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과밀억제권역: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량 및 주택보급률등을 고려해서 지정합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입주자선정방식:해당시도거주자에게 일반공급물량의 50%, 나머지 50% 기타거주지역자예게공급합니다(경 가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수도권 내 대규모택지개발우선공급도 동일합니다.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타 본인이 애매한 예외사항이라고 판단될 때는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소유여부판단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신청분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준일은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2018.12.10 이전공급분포함) 을매수하는 경우, 이후매수하여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

(세부사항은 별도참조)

이상으로 주택청약 시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