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 두 가지 세금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이해하고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기준이상의 고가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 거 나 토지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인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아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투기억제와 형평성제고를 목적으로도입 되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납부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과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0.6%-3.2%로 보유부동산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종합소득세체계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납부기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의 매매차익과 이자 배당등의 수익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며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비교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각자의 재산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납부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법개정동향을 주시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 금융자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과세방식
*종부세:부동산보유에 연간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금투세:금융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3. 세율
*종부세:과세표준에 따라 0.6%-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과세주체
*종합부동산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금투세:국세청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세금이며 금투세는 금융자산거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과 금융자산의 주요 차이점
1. 유동성
*주택: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매도매수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금융자산:주식, 채권등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거래가 빠르고 용이합니다.
2. 수익성
*주택:주택은 임대수익이나 자본이익 등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3 위험성
*주택:주택은 지역, 경기등외부요인에 따른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금융자산:금융자산은 시장변동성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있습니다.
4. 투자접근성
*주택:높은 초기자금이 필요합니다.
*금융자산:상대적으로 적은 초기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금투세와 종부세의 상관관계
이 둘은 서로 다른 세금으로 과세대상과 목적이 다르나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금부과목적
금융시장투자자의 과도한 투기방지와 공정한과세실현과 부동산보유에 대한 적정과세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자산간상호작용
부동산가치변동은 금융자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자산가치변동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부과되지만 투자자의 자산포트폴리오구성과 자산가치변동을 통해 상호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등은
분류과세합니다, 각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이 있습니다, 이중분리과세로 연결되지 않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사람은 근로, 연금중 한 가지만 종합소득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연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면제대상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들 은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현실
금투세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과세대상자는 1년 평균주식거래내역기준연간 15만 명 수준입니다, 2024년 1월 정부는 금투세폐지를 공언했으나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금투세시행을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진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이금투세시행에 부정적인는이유
*경기침체기에서 투자시장전반의 자금이탈우려
*부유층증세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펀드시장에 대한 다른 잣대와 이탈요인
*채권 및 국내상장 포함 해외주식에 대한 다른 잣대
*핵심투자자들의 국내주식시장이탈우려
*국부해외유출과 부동산 투기자금유입촉진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체계의 심각한 부실성
*세수확보로서의 실효성미비: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는 5천만 원 이상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기존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이므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투세보다는 매도 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가 훨씬안정적이고 세수예측이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시장의 미발달고착화
*원천징수방식에서 예측되는 각종부작용
*단타투자자대비 장기투자자의 불평등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