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경제,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기로 해요
부동산은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생활공간으로서 투자수단으로도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경제공부첫걸음 부동산 기본 용어정리
*부동산 에서 이용하는 용어
-평당 가격:부동산의 단위면적(1평=3.3제곱미터) 당가격을 의미합니다, 평당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부동산의 크기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실제로 거래된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시장의 실제시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시지가: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과기준이 되며, 부동산 거래 및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등에도 활용됩니다.
-등기부등본: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를 통해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등기일자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2만 원부터 5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됩니다.
1.금융관련용어
--담보인정비율 LTV:담보물건의 실제가치대비 대출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1억 주택의 LTV가 60% 적용되면 담보대출을 6천만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를 40% 인경우 총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차량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상환액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스트레스 DSR:대출금액을 더 축소하기 위해서 시행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코픽스, 고정금리, 변동금리등 실제대출상품에서 많이 보게 되는 용어들입니다.
위와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잘 숙지하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부동산 면적 관련용어
-전용면적:실제입주자가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의경우 전용률에 따라 실제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비교 시 전용면적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공용면적: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등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떨어지는데 분양면적은 갇더라도 전용률의 차이 때문에 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습니다, 오피스텔, 상가구입 시 전용률과 전용면적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양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시 말하는 면적이 분양면적입니다
-서비스면적: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전용, 공용, 분양면적 어디에도 포함되지앟습니다. 건설사마다 서비스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작거나,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용어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높습니다.
용적률: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합친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지하층 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투자나 건축 시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1.주택유형별 용어
-단독주택:한세대가거주하는 1인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여러 세대가 살지만 소유주는 한세대로 각입주자별 독립된 주방 및 화장실을등을깆추고있고 3층이하입니다
-다세대주택:연면적 660m 2 이하, 모두 다른 세대들이 각각 소유권이 있고 아파트랑 같으나 다른 점은 4층이하입니다. 5층부터는 아파트로 봅니다
-연립주택:연면적 660m 2 초과 마당이 있고 나무 등이심어진공간이있고, 다세대는 건물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규모의 300세대 미만입니다, 주차장면적을 완화시켜 준 미니아파트 개념입니다, 주택으로 간주되고 오피스텔보다 전용률이 높고 취득세율은 오피스텔 보다 낮습니다
-오피스텔: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주된 업무용 도로 하되 개별실에 일부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호텔분위기가 나게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건축물입니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 가구 2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빌라:고급스러운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세대, 연립등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분류
-재건축사업:주로 노후아파트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 상가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고, 대표적인 곳이 은평뉴타운입니다, 서울도심에있기때므문에 비교적 교통과 기반시설이 편리한 편입니다
-보금자리주택:서울근교의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세곡동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비교적 저렴하지만 교통과 기반시설은 도심보다는 불편한 편입니다.
임대주택분류
-장기전세주택:시프트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한 전세주택입니다.
-뉴스테이:임대기간이 8년 동안 5% 이하의상승률제한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국민주택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아 주택공사, 지자체,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분양가격을 지불하고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입니다
10년 후분양전환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입니다 일정소득기준이하의 무주택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현재 1차 접수받고 있는 든 든 전세주택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