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노후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멀었어, 나중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에 주위를 한번 보세요 , 고령화 시대가 실감 나지 않나요 해가 갈수록 더할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후, 이때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지금시작하는 행복한 노후준비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연금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 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이는 고령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담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평생거주보장:가입자 및 배우자모두 평생 동안 해당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1. 평생지급보장: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1. 국가보증: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중단위험이 없습니다.
1. 세제혜택:저당권설정 시, 들록세(설정금액의 0.2%) 면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5% 감면(공시가격 5억 이하)등의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1. 대출한도증가: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한 번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시인출한도를 사용한 후에는 그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1. 저렴한 대출금리:3개월 CD금리와 약간의 가산금리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주택연금은 노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에게 유용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자격
*연령: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보유:공시가격이 9 억원이 하인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요건:실제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2부(배우자의 주민등로번호가 모두 나 오도록발급)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로 발급, 주님등록번호모두 나오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2부(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주택연금신청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나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을통해 신청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택연금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가입절차의 이해
연금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진행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상담:주택연금 가입가능여부와 월수령액등 중요사항을 상담받습니다
1. 보증신청:상담을 통해 가입이 결정되면 보증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1. 담보설정:담보제공법에 따라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신탁계약체결을 위한 신탁계약서 및 위임장등을 작성합니다.
1. 보증서발급:담보설정완료 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대출신청:대출거래약정서등 필요서류제출합니다.
1. 주택연금수령:매월대출 잔액에 가산되는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가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해당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재건축이나 재개발등으로 인해 주택이 소실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됩니다. 중도해지지시에는 초기보증료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3년간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주택연금상품비교
주택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1. 종신방식: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에 비해 월수령액은 적지만 사망시가지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정액형: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고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초기월수령액의 70%만 받는 방식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많이 드는 시기에 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확정기간방식:일정기간 (10년, 15년. 20년) 동안만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에 비해 월수령액이 많지만 해당기간 이후에는 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선호도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가입연령, 주택가격,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할 때의 세금혜택
*등록면허세면제: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 비용이 설정금액의 0.2%가 면제됩니다
*농어촌특별세면제:등록면허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가입자는 채권매입의무가면제됩니다
*재산세감면:담보주택에대헤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억 원 초과주택은 그 금액만큼 의 25%를 감면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감면: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세금혜택은 주택연금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정책은 시간이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가입 시 주의사항
1. 가입요건충족여부확인: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해당주택거주해야 합니다
1. 대출상환 및 보증료납부:연금가입 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초기 주택가격의 1.5%, 연 보증료 보증잔액의 0.75%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가격변동 가능성고려:주택연금은 주택가격상승률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시 불이익:중도해지하면 초기보증료는 반환받을 수 없고, 연보증료는 남은 기간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됩니다 또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재가입 시에는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활용전략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집 한 채 가진 것을 빼면 별다른 노후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조사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월적정 생활비는 324만 원, 최소 생활비는 23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상연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택소유주, 주택가격, 지급방식, 지급기간,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예상연금을 미리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