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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효력 알아보기

by 얼리버드88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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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든든한 보호막 확정일자 와 온라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겎습니다

 

1.확정일자 효력 알아보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말합니다 이 도장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계약기간 동안 그집에계속살수있는 권리를말합니다 즉 새로운 주인으로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그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받을수있는권리입니다,만약 집주인이파산하거나 경매에넘어가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른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날짜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누리집(www.molit.go.kr)에접속하여 온라인확정일자 발급메뉴를선택하면됩니다 여기서본인인증후 확정일자를받을수있습니다

인터넷온라인확정일자신청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확정일자부 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주민센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은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권리및그에대한금액을말합니다 즉최우선변제금액뜻은 다른채권자보다후순위라하더라도 해당금액만큼은 우선해서 변제받을수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액은 지역별 한도 소액임차인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1억 6500만 원,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는 1억 4500만 원, 광역시 안산시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금액은, 서울시 5500만 원,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는 2800만 원 그 외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의 해서는 임차 중 인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서 매각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매매매, 교환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도 있습니다 갱신계약등으로 보증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지역별 보증금한도를 넘긴다면 권리행사를 할 수없습니다

 

1.전입신고와의 관계

 

전입신고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발급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결론

 

이상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발급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로 부동산 전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등기부등본확인하기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제삼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월세가격의 적정성 확인하기

*인터넷이나 중개업소 여러 군데를 통해 전월세가격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도한 전월세가격은 향후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잔금, 월세 입금계좌확인하기

-반드시 임대인본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계좌로립금하면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4. 전월세자금 대출가능여부확인하기

-전월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월세보증보험가입 시 임대인동의필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약에 동의여부를 기재합니다

6. 잔금지급일 이후 담보권설정금지 특약작성요구

*잔금지급 후 바로 담보권이 설정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특약필요

*계약기간 내소유줜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특약을 넣어야힙니ㄷ다(매매진헹중인경우)

8. 세금체납 없음 확인 및 체납 시 계약해지특약필요

-체납세금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관리비 및 옵션확인하기

*관리비가 과도하게 높지 않은 지 확인하고 필요시 협상합니다

*가전제품옵션을 꼼꼼히 확이하고 기록해 둡니다

 

이처럼 전월세계약 시에는 다양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월세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